법원 실제 판례 · 대법원
굴삭기로 밧줄 걸어 인양하다 추락 — 장비를 빌린 사람은 누구인가
대법원 2018-08-30 선고 2016다165, 2016다172 판결 · 파기환송 — 환송 후 전주지방법원의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
공터 정리 중 굴삭기에 밧줄을 걸어 냉동탑을 들어 올리다 밧줄이 끊어져, 탑 위에 있던 사람이 추락해 크게 다친 사고. 대법원은 피해자를 장비 임차인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.
사고 개요
- 토지 소유자가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를 치워 달라고 부탁해 장비업자가 굴삭기를 가지고 왔다. 소유자의 사위가 현장 안내와 작업을 거들러 나왔다.
- 사위가 냉동탑차의 탑을 밧줄로 감은 뒤 탑 위에 올라가 그 밧줄을 굴삭기에 걸었고, 굴삭기 기사는 중심을 잡으라며 사위를 탑 위에 있게 한 채 탑을 약 0.5m 들어 올렸다.
- 밧줄이 끊어지면서 사위가 약 2.5m 높이에서 떨어져 척수를 크게 다쳤다.
- 굴삭기 보험사는 "피해자는 굴삭기를 빌려 쓴 승낙피보험자라 면책"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고, 원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.
법원의 판단
- 굴삭기를 임차해 자기 관리와 책임 아래 사용한 사람은 보험약관상 "승낙피보험자"에 해당할 수 있다.
- 그러나 공터 정리의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, 작업 의뢰도 소유자가 한 것이며, 사위는 고령인 장인을 대신해 일정을 전하고 현장에 나온 것뿐이다. 굴삭기 임차인은 사위가 아니라 소유자로 봐야 한다.
- 사위를 임차인으로 보아 보험사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.
현장에서 기억할 점
- 매달린 짐 위나 아래에 사람을 두고 인양하면 안 된다. 현행 규칙은 인양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(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5 제2항).
- 현행 규칙상 굴착기 인양작업은 훅 등 달기구가 부착돼 인양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로, 신호수를 정하고,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서, 정격하중 이내로만 할 수 있다(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5). 버킷에 밧줄을 걸어 드는 방식은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.
- 작업을 누가 맡겼는지(누가 장비를 빌렸는지)에 따라 보험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. 개인 의뢰 작업이라도 의뢰인·현장 참여자·기사의 역할을 미리 분명히 해 둔다.
출처·관련 법령
- 판결 — 대법원 2018-08-30 선고 2016다165, 2016다172 판결 (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)
- 법령 — 상법 제726조의2
- 법령 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(인양작업 시 조치)
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사건은 변호사·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