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실제 판례 · 전주지방법원
굴삭기 전복 사망 — 무면허·명목상 대표이사여도 산업재해 인정
전주지방법원 2020-09-0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· 확정 (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정보 기준)
저수지 토사 벽면을 다지던 굴삭기가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.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이사·무면허를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.
사고 개요
-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저수지 둘레 도로를 따라 굴삭기를 몰고 가던 운전자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 쪽 토사 벽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돼 사망했다.
- 운전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었고,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었다.
- 근로복지공단은 "대표이사라 근로자가 아니고,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"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.
법원의 판단
- 등기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 경영자는 따로 있었고, 운전자는 그 지시를 받아 일하며 매달 급여(근로소득세·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등 공제)를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.
- 무면허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. 지반지지력이 약한 토사 벽면에서 굴삭기가 넘어질 위험은 면허 보유와 별개로 작업 자체에 있던 위험이다.
- 실제 경영자는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(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)가 확정됐다. 법원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.
현장에서 기억할 점
- 갓길·토사 벽면·성토 비탈처럼 지반이 약한 곳은 전복 위험이 큰 자리다.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 침하·갓길 붕괴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(안전보건규칙 제199조).
- 면허 없는 사람에게 굴삭기를 맡기면 안 된다. 이 사건은 산재가 인정된 사례이지 무면허 운전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며, 작업을 지시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다.
- 서류상 직함(대표이사 등)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르면 산재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를 따른다.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재심사·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.
출처·관련 법령
- 판결 — 전주지방법원 2020-09-0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(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)
- 법령 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, 제37조 제2항
- 법령 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(전도 등의 방지)
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사건은 변호사·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