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실제 판례 · 대구지방법원
굴삭기 후진 중 작업자 충돌 — 굴삭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"차"
대구지방법원 2024-09-13 선고 2023노3326 판결 · 검사 상고 → 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4도15542 판결로 상고기각(확정)
덤프트럭에 흙을 싣던 굴삭기가 후진하다 뒤에서 일하던 작업자를 들이받은 사고. 항소심은 작업 중 후진도 교통사고로 보고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고,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.
사고 개요
- 저수지 준설 현장에서 자체중량 13.5톤 타이어식 굴삭기가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 담던 중, 새 흙을 뜨려고 후진했다.
- 굴삭기와 덤프트럭 사이에서 흙을 치우던 작업자(56세)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. 작업자는 약 18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.
- 1심은 굴삭기 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0개월,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를 선고했다.
법원의 판단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"차"로 정하고 있고, 자체중량 1톤 이상 굴착기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.
- 건설기계의 본래 목적이 작업이라도, 굴삭기를 운전해 후진하다 사람을 친 이상 "교통사고"에 해당한다.
- 사고 당시 굴삭기가 특례법이 정한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.
- 대법원은 건설기계를 움직이는 운전이 작업 과정에서 이뤄졌거나 작업에 수반된 것이라도 특례가 적용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(2024도15542).
현장에서 기억할 점
- 굴삭기 작업 반경 안, 특히 덤프트럭과 굴삭기 사이는 끼이거나 부딪히기 쉬운 자리다.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근로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, 들여야 한다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(안전보건규칙 제200조).
- 후진·선회 전에는 후방을 직접 확인하고, 후방카메라·경보장치가 있어도 사람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.
- 이 판결은 "보험만 들면 처벌받지 않는다"는 뜻이 아니다. 특례는 다치게 한 경우(치상)에만 적용되고, 사망 사고,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·난치가 된 중상해,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(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, 제4조 제1항).
- 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 절차까지 좌우할 수 있으므로, 장비를 현장에 넣기 전에 종합보험 가입과 유효 기간을 확인해 둔다.
출처·관련 법령
- 판결 — 대구지방법원 2024-09-13 선고 2023노3326 판결 (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)
- 법령 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, 제3조, 제4조
- 법령 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 방지)
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사건은 변호사·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