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실제 판례 · 청주지방법원
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— 발주한 도급인도 처벌
청주지방법원 2020-08-21 선고 2019노1244 판결 · 피고인 상고 →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도12560 판결로 상고기각(확정)
송전철탑 이설공사 현장의 감전 사망사고 뒤 정기감독에서 굴삭기·덤프트럭 작업계획서 미작성이 함께 적발된 사건. 법원은 공사를 맡긴 도급인과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.
사고 개요
- 전력 공기업이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전문업체에 도급했다. 하청 근로자가 고압 배전선로 가까이 약 14m 높이에서 비계를 조립하다 감전돼 추락해 숨졌다.
- 사고 뒤 정기감독에서 현장의 굴삭기·덤프트럭(차량계 건설기계)과 카고크레인·지게차(차량계 하역운반기계) 작업에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가 없었던 것이 적발됐다.
- 도급인 측은 "공사를 직접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도 없다"고 다퉜다.
법원의 판단
- 각 전문분야 공사를 전부 도급 준 경우에도 도급인은 현장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. 차량계 건설기계를 쓰는 장소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.
- 따라서 도급인과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.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0개월·집행유예 2년, 도급인 법인 벌금 700만 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(감전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포함).
현장에서 기억할 점
-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쓰는 작업은 지형·지반 사전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대로 작업해야 한다. 계획서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(안전보건규칙 제38조).
- "장비만 들어가는 작업"이라도 예외가 아니다.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·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들어가야 하고, 사전조사는 기계가 굴러떨어지거나 지반이 무너질 위험에 대비한 지형·지반 상태를 본다(안전보건규칙 별표 4). 기사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 이 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.
- 공사를 하청에 맡겼다고 원청·발주처의 안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.
출처·관련 법령
- 판결 — 청주지방법원 2020-08-21 선고 2019노1244 판결 (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)
- 법령 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(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
- 법령 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사건은 변호사·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